[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환자 이송 없이 운행되는 이른바 '가짜 구급차'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위성항법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a635041fe2f60.jpg)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한다.
이를 통해 운행 정보를 실시간 점검하며, 기록을 전자로 작성·관리해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 처치료가 조정된다.
지난 12년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시간을 보상하는 '대기 요금'을 신설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되는 할증 제도 또한 확대해 민간 이송 업체가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담겼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에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나, 현장의 준비를 위해 이송 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후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민간 이송 업자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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