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윤기 증거인멸 의혹'은 이해 충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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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수사하면 돼…'수사-기소 분리' 문제 아냐"
"검사가 무능하다고 수사권 넘기라고 한 적 있나"
"보완수사, 경찰·중수청·공수처 안에서 작동하게 해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 기관에 넘겨야 한다고 무식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마저 두지 않을 경우 경찰을 견제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이해충돌 회피를 못한 것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했다.

추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나 '장윤기 사건'과 같이 경찰이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두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는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히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추 지사는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김건희·최은순 주가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제3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쳐]

보완수사 공백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한다"며 "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는 이번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법상 경찰공무원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경무관 이상'이다. 경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경무관 이상 간부의 관여나 고위공직자범죄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추 지사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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