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행위 가결…찬성률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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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협상·중노위 조정 결렬 시 파업 수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포스코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하면서 노사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는 추가 협상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파업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 [사진=포스코노조]

포스코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9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97.1%가 참여했고, 투표 조합원 92.2%가 찬성했다.

포스코 노사는 6월 12일 상견례 이후 3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앞으로 추가 협상과 중앙노동위원회 단체교섭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갈 수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은 파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회사가 끝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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