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발의…"보완수사요구 '1개월' 명시로 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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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사법경찰·특별사법경찰에게만 부여
檢, 시정조치·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구로 견제
전건송치 불인정…무혐의 사건, '사건기록송부'
고소인·피해자 보호 강화…진행경과 통지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게 되는 만큼 수사기관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 등을 담고 특히 보완수사요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9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검사가 수사의 주체로 돼 있는 조항을 정리했다. 대표적으로 형소법 196조 '검사의 수사' 조항을 손질했다. 김 의원은 "수사는 사법경찰(사경)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포함해서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들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이 수사기관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시정조치권,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구권을 제시했는데,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 기한을 1개월로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수사가 미진한 경우 1회에 한해 보완수사를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각급 공소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사경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특정 수사관서의 적정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수사기관을 변경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전건송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건기록송부라는 조항을 추가해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모든 문서와 관련된 기록들의 목록'까지 작성하도록 해서 수사기관이 불리한 기록들을 제외하고 공소청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검사가 무혐의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소인·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했다고 했다. 부당한 수사가 의심될 경우 피의자뿐만 아니라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들도 검사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신고를 받은 검사는 이후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불송치 결정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인 범위 역시 기존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형사사법절차의 증가로 인한 '수사지연 가능성'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송치받아서 보완수사를 하고 기소한다"며 "수사의 주체만 검사에서 사경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큰 지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구속기관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경찰이 10일, 검사가 10일, 추가적으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어서 총 30일의 구속수사가 인정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총 30일은 동일한데, 경찰이 10일, 추가적으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특별검사가 10일 이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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