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징역 7년' 확정 尹 "'전원합의체 생략' 심리 미진...재판소원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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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일반 사건보다도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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