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팀·광주광산경찰서장 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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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과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7.7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광산경찰서에서 광주지검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7.7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과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업무 배제에 이어 직위해제 조치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이 장윤기가 범행 전후 사용한 SUV의 내부를 촬영한 채증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본청 차원에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윤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들에 대해 장윤기 아버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은 7일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담당 형사과 수사팀 등 다수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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