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들의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됐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들이 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7.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dbff7138e8438.jpg)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0대 남성인 A씨와 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들은 투표함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총 3명 특정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큰 이들 2명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동행한 변호인은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지만, 경찰의 팔짱을 껴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약간 과도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