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중인 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SK에코플랜트 사옥 전경. [사진=SK에코플랜트 제공]](https://image.inews24.com/v1/a28e459b07ecb8.jpg)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는 전날 평택~오송 2복선화 제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회사인 SK에코플랜트의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현장내 토사 반출용 컨베이어 설비를 점검하는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노동부는 작업과정에서 안전보건 의무조치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사고수습에 마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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