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그룹 현장조사⋯상표권 사용료 부당거래 여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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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사진=한화]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가 한화 브랜드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사용료가 책정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일정 요율을 적용해 계산된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부당지원이나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있었는지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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