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 불성립⋯26일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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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정기일 90분 만에 종료⋯양측 접점 찾지 못해
최태원·노소영, 법정 나서며 묵묵부답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은 약 90분 만에 종료됐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황세웅 기자]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황세웅 기자]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조정 기일에 모두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고법 동관 후문 입구를 통해 법원에 들어섰다.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하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 회장은 잠시 침묵한 뒤 "글쎄요. 뭐 잘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정기일 뒤 입장 차를 좁힌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노 관장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지만 오늘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조정에서 타협 가능한 선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황세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조정이 끝난 뒤에도 양측은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번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등을 두고 양측 입장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은 양측 입장만 확인한 채 약 한 시간 만에 종료됐다.

15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황세웅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하지만 이날 2차 조정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다시 정식 변론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액을 크게 늘렸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가액 산정 시점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SK 주가가 60만원 안팎까지 오르면서 가액 산정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 등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SK에 유입됐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양측은 오는 26일 재개되는 정식 변론에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등을 두고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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