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2030년까지 4년 연장됐다.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부로 최종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되며 최종 법적 절차를 마쳤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 부담을 평택시가 안게 되면서 지난 2004년 제정된 한시법이다.
이후 2011년, 2017년,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효력이 연장된 바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연장이다.
앞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지난 2022년 10월 캠프 험프리스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다수의 미군기지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비롯해 교통 및 도로망 확충, 교육·정주 여건 개선 등 평택 지역 개발을 위한 일부 잔여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법률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번 법안 연장으로 행정적·재정적 공백 우려를 덜게 됐다.
특히 고덕국제학교 설립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교통 및 도로망 확충 등 시의 핵심 현안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정장선 시장은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며 "본회의 통과부터 국무회의 의결, 최종 공포에 이르기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 연장 확정은 평택시가 안보 도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진정한 국제평화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