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저탄소·고부가 전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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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출범⋯시행령 등 17일 시행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내용이 담겼다.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근로자가 고온의 쇳물이 담겨 있는 용광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근로자가 고온의 쇳물이 담겨 있는 용광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기에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에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이 규정됐다. 특별위원회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철강산업 관계 법령·제도 정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저탄소철강 인증 규정도 담겼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철강을 생산하는 방법,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등을 고려해 저탄소철강 인증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저탄소철강 특구 지정 요건·절차 내용도 담겼다. 저탄소철강 특구는 산업 집적·경쟁력 강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등에 따라 지정 가능하다.

이외에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 기업 지정 요건, 사업재편을 위한 공정거래법 특혜 규정 등이 담겼다.

한편, 철강산업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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