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동행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원지법서 29일 심문⋯초기업노조 측 불출석
"연봉계약 일정 변경·지연 요청 공문 보낼 것"

[아이뉴스24 황세웅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 임금단체협약 및 특별성과급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동행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이 열렸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행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2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동행노조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사건 심문이 끝난 후 관계자들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세웅 기자]

이날 심문에는 채권자인 동행노조 측만 출석했고, 채무자인 초기업노조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동행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변호사는 심문 뒤 "기존에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투표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더 이상 가처분 신청을 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며 "동행노조 측에서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으로 신청을 변경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신청 변경을 다음 주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신청 취지를 투표 절차 중지에서 잠정합의안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심문 기일은 따로 잡지 않겠다고 재판부에서 말씀하셨다"며 "채권자(동행노조) 측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하면, 그에 대해 채무자(초기업노조) 측 입장을 들어보고 이후 가처분 신청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초기업노조 측 불출석에 대해서는 "오늘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며 "통상 이렇게 중요한 가처분 사건에서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이 사건이 더 공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순안 삼성전자 동행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채무자 측에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채권자 측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의도적인 패싱들이 회사에서 직원들을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동행노조는 연봉계약 절차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백 국장은 "연봉계약을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봉계약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일정을 변경·지연시켜달라는 공문을 회사 측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기업노조가 향후 DX 의견을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초기업 측의 그런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과거 DX 부문에 대한 배려들, 잠정합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은 있다"고 말했다.

향후 DX 부문과 반도체 사업부문(DS)의 교섭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수원=황세웅 기자(hseewoong8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삼성전자 동행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로 변경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