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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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제때 발급하지 않아⋯평균 지연일 26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두산 전경. [사진=두산]
두산 전경. [사진=두산]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 서면을 주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평균 지연일수는 26일이었다.

공정위는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달하는 등 액수가 크고 법 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주기도 했다가 경고 조치도 받게 됐다.

이밖에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를 계약 종료 후 3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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