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도 받는다"…국토부,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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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
9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자 오는 9일 토요일에도 서울 25개 자치구와 해당 구청·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오는 9일까지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소유 매물을 매수한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완료하면 집주인인 다주택자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 신청이 필요한 거래 당사자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경기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하남시, 광명시, 의왕시, 과천시 등이 대상이다.

다만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양도세 중과 유에 종료를 앞두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에 대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도 바로 입주 않도록 허용해줬다. 서울과 수도권 12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택 매수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해준 것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오는 9일 신청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10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최대 82.5%까지 적용된다.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가산되기 때문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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