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적죄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1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이적행위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형이 구형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팀장 조은석)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결심에서 역시 공범으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저지른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건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서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해 이뤄진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외환죄 중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두 달 전인 2024년 10월, 계엄법상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간 무력 충돌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이익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인 2024년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보름 전인 2024년 11월 18일쯤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특검, 이적죄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