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종목 추천한 유튜버들⋯불법 채널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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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틈을 타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12일 금융감독원은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유튜브 5개 채널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모니터링 결과, 5개 채널 중 4곳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또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에서 6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의 기술적 분석을 진행하거나 종목을 추천했다.

또다른 1개 채널은 매월 수수료를 받으면서 WTI 유가 분석을 통해 미국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타이밍을 추천했다.

한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미등록·미신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핀플루언서는 수사 의뢰하고, 신고했더라도 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 등 불법 부당 행위는 점검·검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조사와 특별사법경찰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특정 종목을 맹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면서 "불공정 거래, 미등록, 미신고 금융투자업 영위 등이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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