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000억원 배상"...IPO 책임 인정된 스마일게이트 "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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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무산 손배소 1심 패소…CB 회계처리 방식 쟁점
"CB 부채로 인식하면 불합리"…스마일게이트 항소 의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과의 1000억원대 IPO 분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비상장사 전환사채(CB)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이 쟁점이 된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전환사채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며 스마일게이트의 상장(IPO) 추진 의무를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일게이트 사옥. [사진=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 사옥. [사진=스마일게이트]

2일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남인수)는 라이노스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가 라이노스자산운용에게 1000억원을 배상하고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라이노스자산운용(이하 라이노스)은 2023년 스마일게이트가 CB 투자에 따른 상장(IPO)추진 의무를 위반했다며 100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다.

라이노스는 2017년 스마일게이트에 200억원대 CB 투자를 진행하면서 당기순이익 120억원 이상 달성 시 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2022년 영업이익 3641억원을 달성해 상장을 요구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회계기준(K-IFRS) 변경으로 인해 CB 평가액이 상승하면서 당기순손실이 1426억원을 기록해 상장추진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CB를 부채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비상장사는 한국국제회계기준인 K-IFRS와 일반회계기준 K-GAAP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CB를 자본이 아닌 부채로 인식할 경우 CB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스마일게이트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라이노스 측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스마일게이트)가 중대한 자본구조 변동 시 원고(라이노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점이 있다고 봤다"며 스마일게이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스마일게이트는 1심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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