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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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직선거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수정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김 예비후보 측 “최소한의 사실확인 없이 악의적 허위사실 주장”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측이 전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건을 김 예비후보와 연관 지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26일 이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성남 수정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고발인 조사도 마쳤다고 밝혔다.

김병욱 성남시장 예비후보. [사진=김병욱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이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전직 산림청장의 음주운전 사고를 언급하면서 사고 장소가 김 예비후보의 거주지와 가깝고 사고 당일이 김 예비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듯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 없이 거주지 근접성과 시기적 우연을 연결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 흑색선전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채증한 관련 영상과 녹취록, 사고 당일 후보자의 동선을 입증하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에서 후보를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자료 채증과 함께 고발을 진행했으며 관련 고발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흑색선전과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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