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경영 정상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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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 및 사업권 이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한국피자헛은 지난 25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허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피자헛 CI. [사진=피자헛]

이번 결정은 관계인집회 이전 단계에서 영업양도를 사전에 허가한 것으로, 향후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영업 연속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국내 사모펀드인 '윈터골드'와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는 신설 법인 PH코리아에 영업 관련 자산 및 사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해당 거래는 영업 관련 자산과 사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기존 법인은 채무를 정리하고 신설 법인이 영업을 이어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한국피자헛은 이번 허가로 관련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서울 회생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신속한 영업 양도를 통해 채권자 변제 재원 확보와 가맹점 영업망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회생절차의 가장 큰 변수였던 영업 중단의 우려가 제거되고 가맹점, 임직원, 채권자 모두를 고려한 안정적인 회생 종결 구조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PH코리아를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브랜드 정상화와 수익성 회복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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