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계곡 등지 불법 점용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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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제주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계곡 등지의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어리목 계곡 [사진=제주도]

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도내 하천과 계곡 전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불법 점용 단속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도 7개 반과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반이 편성됐다.

점검은 하천·계곡뿐 아니라 도립공원·국공유림·구거(도랑)·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9일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내 유일한 국가하천인 천미천 하천구역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하천구역 내 2개소에서 불법 점용 시설물이 확인돼, 이 중 1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현재 수립 중인 '천미천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한 현장 현안도 함께 살폈다. 천미천은 2025년 1월 전체 28.9㎞ 중 11.33㎞가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20일 오후 중점관리대상지역인 광령천(속칭 월대천)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선다.

도내 18개 유수하천 중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총 6곳으로, 제주시 산지천·광령천·옹포천과 서귀포시 악근천·강정천·속골이 해당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사전통지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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