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값 왜 이럴까?"…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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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검증 담당 평가사가 직접 상담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필지의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상담 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또 현장 방문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토지소유자·감정평가사·담당자와 현장에서 직접 만나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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