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5f55867486f8a.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 친형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 운영과 관계 없이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개인 부동산 등기비용이나 변호사 수임료 등을 법인자금으로 충당한 혐의 등이다.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재한 뒤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기소 당시 횡령액은 총 61억 7000만원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중복내역 등을 제외하며 48억원으로 변경됐다. 1심은 20억여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친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형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형을 가중하고, 형수의 범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씨의 신뢰를 악용했다"며 친형과 형수를 꾸짖었다.
이에 친형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수는 매니지먼트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어 무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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