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무기징역, 軍반란 중대·위험성 충분히 반영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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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 감정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장관은 또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 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적었다.

다만 "재판부가 장기간 국회의 기능 정지로 인한 헌정 중단 위기와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적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혹한의 겨울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헌사를 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 뜻과 용기에 부응해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든든한 법치국가, 다시 도약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는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자제시키려 한 사정도 보인다"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65세로 상대적 고령"이라며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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