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환경미화원 임금 미지급 파악하라…문제시 엄중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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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 "감사나 전수조사 등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에 있었던 기초 지방정부에서 관련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보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감사라든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방정부에는 없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을 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한 언론은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한 청소대행업체가 환경부가 마련한 고시에 따른 설계액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고,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강남구청은 노동자의 실제 임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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