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무기징역' 선고에 "특별한 입장 없다"…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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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반국가적 범죄…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김남준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남준 대변인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ADEX 2025 개막식 및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참석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12·3 계엄 선포 당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출입기자단 통제를 지시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이 가담한 사실이 보고됐는지'를 묻는 말에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란과 같은 반국가적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내란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는 크게 하락했으며 국가는 극한의 대립이 벌어졌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할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범행을 직접 주도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으며 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들게 한 점,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이나 사과의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박억수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고, 권력을 독점해 장기 집권하기 위해 법률 절차를 충족함 없이 헌정질서 내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권한 행사 정지, 반대 세력 체포, 비판적 언론 통제, 부정선거라는 미명하에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강제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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