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소비자 분쟁, 집단 소송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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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측 대리인, 소비자원에 소송지원 신청…조정안 거부 이후 법적 분쟁 확대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사고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집단 소송 국면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소비자 측 대리인이 집단소송 지원 절차에 착수하면서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심 해킹 분쟁조정과 관련해 소비자측 대리인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소송 지원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는 소비자들의 소송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제도를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이 이를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작년 12월 한국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회의를 통해 유심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점 지급 등 총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위원회에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면 제출했다.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약 2324만명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 보상안을 전체 가입자에 단순 적용할 경우 총 보상 규모는 산술적으로 약 2조300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소비자 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와 별개로 소송인단을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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