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30 [사진=기획재정부]](https://image.inews24.com/v1/884cb95a7e97f9.jpg)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특검법은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안타깝다"며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내란특검법이 일부 보완된 데 대해서도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7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내란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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