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일 뿐"이라고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독수독과' 이론을 들어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독수독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 당해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론이다. 판례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 체포가 목적이었고, 수사권과 관할권에 대한 검토는 물론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온갖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는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기소를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해서 누군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수사는 없었고, 계엄을 통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내란 선동만 있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과 야합한 수사 기관들을 수사의 공정성과 적법절차의 원칙을 모두 무시하고 내란 선동에만 매달렸다"며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 버렸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애당초 공수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로 설립된 태생부터 잘못된 기관이고 이번 수사로 그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전날(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기소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 달 6일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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