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천하람 지도부'를 상대로 최고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와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대표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에이)는 이날 오후 "당원소환투표와 (당대표) 직무정지가 이뤄진 긴급 최고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및 천 원내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당원소환투표'는 이준석 세력이 개혁신당 사당화를 하기 위해 일으킨 위헌·위법한 범죄 행위"라면서 "이에 적극 가담한 분들도 형사고소·처벌 대상임을 알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 21일 천 원내대표 주도로 허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된 바 있다. 당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선 허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 투표와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의결에는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현재 천 원내대표는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당헌·당규를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해 무효"라면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규정 제12조가 규정하는 의결정족수(재적위원 6명, 과반수 4명)를 위반해 최고위원회가 아예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또한 "긴급 최고위에 참석한 4명(천하람·이기인·전성균·이주영) 중 이주영 의원은 지난 10일 면직됐기 때문에 최고위 참석 자격이 없다"며 "재적위원 6명 중 3명만 출석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안건 상정을 위해선 사무총장을 거쳐 당대표가 상정해야 한다"며 "최고위 안건은 회의 하루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에게 안건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최고위 개최도 정식 장소인 당 대회의실이 아닌 사적 면담 장소인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는데, 이 점을 보더라도 '도둑질 회의'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당원소환제'에 대해선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강령 위반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했지만, 이를 입증하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수 위력을 동원해 일방적으로 당원소환 및 당대표 직무정지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의 직무정지 규정이 없다"며 "천 원내대표는 '당헌이 미흡해 주민소환법 제21조 규정을 준용'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하지만, 준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허 대표의 당대표 직무는 정지되지 않았고,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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