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자가 또?⋯공수처·법원 이어 대법원서도 "분신하겠다"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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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난동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건물 앞에서 "분신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분신 소동을 벌이다 법원 보안관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인근에서는 시너통도 발견됐다.

A씨는 분신 소동을 벌이다 법원 보안관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찰에 불만이 있었다.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대법원으로 잘못 찾아갔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체포 이후 그의 지지자들은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방법원 등 수사·사법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50대 남성 B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했다. 분신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엿새 만에 사망했다. B씨는 분신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방화를 저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전후인 18일과 19일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심하게 파손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중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기 위해 영장판사실을 습격했으며 또 다른 지지자가 법원 내부에서 방화를 시도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후문 현판이 파손돼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외벽과 창문 등 시설물이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현재 18~19일까지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9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이 중 58명을 구속해 일부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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