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가담자에 대한 엄벌을 사법 당국에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을 신청·발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야당이 이를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열린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헌법 기관의 기능이 저지되고 헌법 기관이 공격당한 것이라 볼 수 있나'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법치주의의 핵심인 정상적인 사법 기능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담자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저희가 이해하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 권력 행사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재판결과에 대해 난동을 부리는 행위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불법 폭동이라는 것은 동의를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그것이 꼭 내란죄로 연결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는 정말 다시는 있어선 안 되는 불행한 사태"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 '줄탄핵' 등 국회는 책임이 없는지 의원들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석에서는 "사과를 얘기하면서 장난하느냐.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한 언론 기사를 인용해 "내란 수사 권한에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 오고 법원이 통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며 일이 커졌다고 한다"며 "일련의 사법절차를 보면 (국민들이) 사법기관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에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동 사태 관련 질의임에도 국민의힘에선 아예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사실상 폭동 발생 책임을 공수처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송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왜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경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오 처장은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이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집행됐다"고 맞받았다. 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한 지적에도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