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아직 대통령인데 좀 과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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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1일 홍 시장의 온라인 청년소통플랫폼 '청년의꿈'에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마저 막아버렸다'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를 내리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에 대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글 작성자 A씨는 공수처의 이 같은 조처를 두고 "애초에 수사권도 없는 미완성인 조직인 주제에 법이 아닌 방법으로 영장을 받아낸 것도 모자라 외부에 서신을 주고받을 권리까지 막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민주당에 교란된 사법 시스템이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박탈한 '사적제재'나 다름없는 행태 아닌가"라고 소리 높였다.

홍 시장은 A씨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비변호사와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절차가 있다"면서도 "그래도 아직 대통령인데 좀 심하게 과도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같은 날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어제(20일)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 이유이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도 서신 수발신 금지 조처와 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낸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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