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다쳐" 했다고…'아동학대' 신고당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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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예방접종을 피하며 진료실을 돌아다니던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다는 의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소아청소년과에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감 추이가 적힌 안내판이 붙어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홈페이지에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글 올린다"면서 "예방 접종하러 온 초등학생 저학년 남아가 진료실에서 약 15분 간 접동을 피하며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A씨는 "접종 시도를 수차례 하다 안 되다 보니 저절로 목소리가 커져, 하이톤으로 '너 그러다 다쳐'라고 외쳤다"며 "그러자 아이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르냐'며 접종하지 않겠고 나가버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얼마 후 A씨는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다. 알고보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그는 "수일이 지나 경찰서에 가서 조서까지 작성했는데, 어제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송치한다'는 통보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분 또는 관련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의 조언을 긴급히 구한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한 누리꾼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아이가 못 돌아다니게 잘 통제하는 부모는 상위 1%다"라며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애가 진료실에서 돌아다니고 기구 만지고 대기실에서 뛰어다니고 소리질러도 그냥 가만히 폰만 본다"고 한탄했다.

"우리 병원에서도 아이에게 '그만 울자'고 했다고 민원 들어온 적 있다" "병원에서 아이들 쇼파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건 다반사다" "나도 병원에서 뛰는 아이한테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고 한 마디 했다가 난리났던 기억이 난다" "요즘 소아과가 없어지니 이비인후과로도 아이들 많이 오는데 뛰어다니는 아이들 정말 많다" 등의 경험담도 나왔다.

"안 그래도 소아과가 없어서 난리인데 저런 사람때매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나도 아이 엄마지만 진짜 저런 진상들 처벌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피해는 가만히 있던 부모들이 다 받는다" 등 한탄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한편 2023년에는 동네에 한 곳뿐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병원을 찾은 9살 아동을 돌려보낸 뒤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리자 결국 병원 문을 닫겠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당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00명의 환자가 오면 98명의 환자와 보호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설명을 잘 따라준다"면서도 "그 중 한두명이 본인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여러 창구로 의사들을 괴롭힌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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