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 산불재난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a0ec5a29ba92e.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뒤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던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들에게 이들의 후임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었다. '헌재 내 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고려한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판관 8명 중 2명이 퇴임하면 6명밖에 남지 않는다"며 "과거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 당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과거에 비추어볼 때 6명으로는 헌재를 운영할 수 없다"며 "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헌재 운영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최 당시 권한대행이 2명을 이미 임명해 (헌재가) 운영·가동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엔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헌재가 권한대행의 미임명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하지 말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임명 불가, 한 권한대행은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냐'는 말에 "그건 전혀 별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우리 헌정 체제 수호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과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의 후임에 대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총리실과는 후임 재판관에 대해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며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자체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이 정부에 (후보자 지명을) 요구할 것인지 문제는 탄핵 심판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과 관련, 한 권한대행에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주주이익 위해 상법개정안 대해서 (정부의)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며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해 (상법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소수 주주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달 1일(내일)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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