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SMC "영풍 지분 취득, 적법·정당한 조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조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의 100% 호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의 지분 10.33%를 취득한 것에 대해 "사업 지속성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앞서 이날 오전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및 SMC의 전·현직 이사진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MC는 입장문을 내고 "영풍에 대한 주식 매입은 적대적 M&A를 막아내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주식회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합리적인 재무적·사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BK·영풍 측은 해외 제련 사업 경험이 부족한 데다, 적대적 M&A 성공 시 SMC의 사업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크고, SMC에 필수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내 신재생에너지 등이 차질을 빚을 경우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SMC 측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SMC는 영풍 지분 매입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최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해 가격적 메리트가 있었다"며 "또 영풍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주 형성을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또 SMC는 자사가 유한회사이자 외국 기업이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풍·MBK의 주장도 반박했다.

SMC는 "상법 제6장의 외국회사 규정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의 국내 활동을 규제·감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국내 주식회사인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상호주 규제에 있어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고려아연 SMC "영풍 지분 취득, 적법·정당한 조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AI·반도체 패권경쟁 TIMELINE

오준호 삼성전자 미래로봇추진단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