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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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제한은 위법·부당⋯자의적 법 해석으로 무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지난 2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박탈 위기에 처하자 기습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만들고, 상호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회장 측은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가 보유하던 영풍 지분 10.3%를 고려아연이 호주법에 따라 설립한 유한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는 "최 회장 측이 현행 공정거래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를 감행한 것은 주총 후 스스로 밝혔듯이 오로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최 회장 측은 이렇게 만들어진 상호주 외관을 근거로 23일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발행주식 기준)의 의결권을 위법 부당하게 제한한 채 최 회장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의들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 조치가 위법 부당하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라며 "상법상 주주 의결권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권리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로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문언에 충실하게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은 당연한 법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은 SMC의 영풍 지분 보유 상황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위법하게 확대 해석함으로써 영풍의 주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고려아연은 임시주총을 통해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이사 후보 7명 선임 등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영풍과 MBK 측이 상정한 집행임원제, 사외이사 14명 선임 등 안건은 부결됐다.

MBK 관계자는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는 위법 부당한 논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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