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에 신고"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롯해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의 전현직 이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사진=고려아연]

영풍과 MBK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냈다"며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 박기덕 사장, 썬메탈코퍼레이션(SMC) CEO인 이성채, CFO인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썬메탈코퍼레이션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영풍과 MBK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의 100% 지배회사인 SMC의 명의로 이루어진 영풍 주식의 취득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SMC는 호주에서 아연제련업을 영위하며 현금성 자산을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에 의존해 보유하는 회사로, 차입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C의 영풍 주식 인수는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하여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MBK는 "법조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 최 회장 측 출자구조와 같이 노골적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탈법행위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해당 제도의 엄중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분율의 열세와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선임이 좌절될 위기에 처한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에 대한 부당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전례가 없는 규제 회피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영풍·MBK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등 공정위에 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AI·반도체 패권경쟁 TIMELINE

강철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28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재와 미래'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