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신평 변호사에 대해 27일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마포경찰서에 피고발인 신평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부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법관에 대한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고발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풀잎처럼 눕는 사법부'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적 반감을 가진 자라면 스스로 영장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차 판사는 자신의 정체를 몰래 숨기고 법을 위반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해당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