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윤석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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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알고리즘 필터링' 이용자 동의 의무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24일 유튜브 등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이용 여부를 사용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튜브 필터 버블 문제를 개선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이다.

개정안은 유튜브 등 알고리즘 정보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해당 서비스가 알고리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과 해당 서비스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선택 절차를 약관에서 알기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당 서비스의 이용 의사를 주기적으로 묻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튜브 등 플랫폼사업자의 '알고리즘 기능'은 이용자의 정보를 축적하고 취향을 학습해 '필터링 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두고 이용자가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보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편향을 크게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문제는 최근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극우 유튜브 방송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유튜브가 선호하는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는 알고리즘 때문에 사용자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한국의 정치가 그런 함정에 빠져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가리켜 "알고리즘 중독으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내란"이라고 진단했다.

조 의원은 "유튜브·페이스북 등의 필터 버블 위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논란을 야기한 만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가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사진=조인철 의원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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