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최윤범 고려회장 일가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형사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24일 김 부회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뿐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 고리 형성에 참여한 최씨 일가 모두 형사 고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의 지분 약 10% 이상을 매도하고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고려아연 측은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조항을 들어 전일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김 부회장은 이같은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위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 형성이)공정거래법상 36조 위반이 명백하다"면서 "SMC에 대해서도 배임행위다.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범죄 행위로 나아가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36조를 보면 누구든지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시행령을 적용하면 고려아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 주식을 SMC를 이용해 고려아연의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해당 조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정부는 해당 행위 중지, 주식 처분, 임원 사임 등을 명령할 수 있다"며 "과징금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SMC가 외국 법인인 데다 유한회사로 국내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전일 진행된 임시주총 효력을 정지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전일 진행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하겠다"면서 "무효 소송으로 갈 건지 무효 가처분, 아니면 이 안건 별로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영풍의 의결권이 원천차단 되면서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 이사 수 상한 19인 설정 안건이 모두 통과됐다. 신규 이사 선임 투표에서도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인이 모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고, MBK·영풍 측 추천 이사 14인은 전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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