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을 왜 국민적 분노가 치솟도록 강경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진행했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권 보유 여부, 서부지법이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발부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도 모두 각 영장 발부에 의해 명확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듯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한 송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상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한 지적에도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인물에 대한 접견 불허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도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를 취했다"며 "특이사항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저희들이 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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