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尹, 檢으로…'공수처 51일'간 수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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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면에 따르면, 검찰은 최장 10일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내달 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보완 조사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상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수처 수사 착수부터 검찰 송부까지의 주요 일지.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8일

-공수처,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행사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 출범(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

△12월 16일

-국수본사건 이첩(2024년 공제769·770·771호)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

△12월 18일

-검찰과 사건 이첩(피의자 윤석열 등) 협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체포

△12월 19일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

△12월 2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12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및 중지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및 조사

-윤 대통령, 피의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월 21일

-대통령실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윤 대통령 1차 강제구인 실패

-윤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실패

△1월 22일

-윤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실패

△1월 23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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