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면에 따르면, 검찰은 최장 10일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내달 7일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보완 조사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하였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상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수처 수사 착수부터 검찰 송부까지의 주요 일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8일
-공수처,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행사
△12월 11일
-공조수사본부 출범(공수처·국수본·국방부조사본부)
△12월 16일
-국수본사건 이첩(2024년 공제769·770·771호)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요구
△12월 18일
-검찰과 사건 이첩(피의자 윤석열 등) 협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체포
△12월 19일
-윤 대통령에 2차 출석요구
△12월 2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12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요구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2025년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및 중지
△1월 7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및 조사
-윤 대통령, 피의자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1월 21일
-대통령실 및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윤 대통령 1차 강제구인 실패
-윤 대통령 2차 강제구인 실패
△1월 22일
-윤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실패
△1월 23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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