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조장·선동했다며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현장에서 확성기를 든 윤 의원은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그래서 관계자하고 이야기했고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야권에선 윤 의원 발언이 '폭동 사태'를 조장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야5당은 제명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의원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제명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의 말과 약속은 구속력과 영향력을 가진다"며 "윤 의원의 약속에 가까운 발언은 행위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도 "5선인 윤 의원은 폭도들에게 '훈방으로 나올 수 있다'며 추동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반드시 국회에서 제명될 수 있도록 야당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제명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윤 의원의 망언과 행태를 보면 폭동 사건의 배후가 틀림없다"며 "아무런 권한 없는 사람이 월권으로 훈방을 약속한 것은 헌법·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윤 의원 제명 추진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의 입과 행동을 막고 족쇄를 채우기 위한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발언하고 행동한 것이 무슨 국회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있나"며 "제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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