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데 대해 재판장이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무리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우선 '국회·지방의회 등의 반국가적 행위가 무엇인지'와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헌재 심판규칙 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함에 따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심판정 내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경호 외에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외곽 경비도 강화됐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64개 부대 4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차벽도 설치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재해 감사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24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도 추가로 신청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정원 등이며,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국정원·감사원·세계선거기관협의회·연수구와 경기도 파주시 선관위·방통위·행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9시 55분쯤 대리인을 통해 이날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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