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헌재 "재판장이 尹 직접 신문할 듯"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언 기회도 부여될 것으로 전망"
헌재, 심판정 안팎 경호 수준 격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는 데 대해 재판장이 직접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정 내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20일)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출석 의사를 공식 표명하면서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날 심판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 무리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게 우선 '국회·지방의회 등의 반국가적 행위가 무엇인지'와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에 "반국가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포고령에 대해선 추후 증인 신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헌재 심판규칙 62조의2(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피청구인을 신문하거나 소추위원과 그 대리인 또는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문하게 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함에 따라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심판정 내 기본적으로 이뤄지는 경호 외에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외곽 경비도 강화됐다. 경찰은 헌재 주변에 64개 부대 4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했고, 차벽도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열리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며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2025.1.21 [사진=연합뉴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최재해 감사원장·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24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 등도 추가로 신청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기관은 대법원·수원고법·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정원 등이며, 사실조회 대상기관은 국정원·감사원·세계선거기관협의회·연수구와 경기도 파주시 선관위·방통위·행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9시 55분쯤 대리인을 통해 이날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헌재 "재판장이 尹 직접 신문할 듯"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