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핵심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다.
집중투표제란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신규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선 최 회장 측 후보 3명(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과 MBK파트너스·영풍 측 3명(권광석·김용진·변현철)에 찬성해 균형을 맞췄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주총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소수주주 권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수책위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 측과 기타 소액주주들이 보유표를 집중해 일부 이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지분율 우위인 영풍·MBK 측이 당장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어려워진다.
이사 수 19인 상한 제한 또한 최 회장 측에 유리하다.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면 영풍·MBK 측이 14인 신규 후보를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국민연금 수탁위가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자, 영풍·MBK 측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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