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와 영풍도 검찰에 이첩됐다'고 허위 주장한 고려아연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9일 고려아연 측이 'MBK·영풍이 검찰에 이첩됐다'며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는 중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 이 자체가 별도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K·영풍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으로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30일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에 문제 소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했다고 봤다.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한 매체는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를 넘겨받은 뒤 관련 정보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악용한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이첩했다"며 "영풍・MBK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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