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한덕수 탄핵 요건, '재적의원 과반 찬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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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 선거론' 동의하지 않아"
"'포고령 1호', 불리한 증거 될 가능성 있어"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무총리 시절 문제로 탄핵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 선거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 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에 대해선 "(윤 대통령에게)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사실이라면) 국헌문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논란에 대해선 "헌법 규정에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 규정상은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7명 이상이 심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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