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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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금융사 참가하는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민혜정기자] 빅데이터 활용을 막는 규제를 줄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오는 5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센터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김성태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첫날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 6월 'IoT 기업 현장 간담회' 이후 세 번째 현장 행보다.

김성태 의원은 "엄중한 시국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 일수록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 분야가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해 2천623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전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란으로 타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제동이 걸려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빅데이터 제정법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산업적 활용 역시 매우 중요한 만큼 균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현장 간담회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빠른 시일 내로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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