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다.
각각 KT와 카카오가 참여하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취득했고, 현재 본인가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지분은 4% 넘게 가질 수 없다.
1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6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금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은 과감한 규제 철폐로 이미 핀테크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며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ICT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 핀테크를 생활 속의 금융으로 자리잡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핀테크산업의 초기 혁신모델인 간편송금, 간편결제 서비스의 출현 이후 P2P대출, 크라우드펀딩은 물론 다양한 자산관리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출시로 핀테크는 국민에게 낯익은 금융서비스가 됐다"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운영업체도 인건비와 점포 운영비 등의 절감으로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핀테크산업협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 불가 방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심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ICT기반의 핀테크기업들이 제공하는 새롭고 편리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통해 제도권 밖에 놓여진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보완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과 모바일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비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의 성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핀테크산업이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산분리의 완화 등 관련 입법의 보완 및 개정을 적극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